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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고리원자력발전소에 설치될 물품을 정해진 납기일에 공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루어진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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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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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구지방법원 2022. 12. 7. 선고 2021구합23666 판결


ㅇ 원고들의 주장

- 피고는 이 사건 입찰 당시 공고하지 아니한 특정 업체의 제품을 요구하였고, 원고들이 공고된 사양에 따른 제품을 제작하여 납품하겠다고 하였음에도 이를 거절하였다. 원고들은 손해를 입더라도 피고가 요구한 업체의 제품을 납품하려고 하였으나 해당 업체의 독점판매권을 보유한 회사로부터 거절을 당함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계약의 불이행에 있어 원고들에게 정당한 이유가 존재한다.

- 피고가 이 사건 물품의 예비가격기초금액을 부당히 과소하게 산정하여 입찰을 공고한 것은 원자력발전 분야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남용한 것이므로 이 사건 계약의 효력이 인정될 수 없다.

- 이 사건 계약의 불이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각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하여 원고들이 입는 불이익이 더 큰 점, 다른 경쟁사들도 원고 회사와 마찬가지의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이행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음에도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처분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ㅇ 판결 요지

- 원고 회사가 피고에게 이 사건 물품을 납품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원고들에게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기도 어렵다.

-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특정 제품의 저가납품을 유도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원고들에게는 입찰에 참가할지 여부를 결정할 자유가 있었고, 자기책임 하에 이 사건 입찰에 참가한 것이므로 피고로부터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받았다고 보기도 어렵다.

- 이 사건 각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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