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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의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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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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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2022. 8. 12.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전라북도경찰청장은 2022. 9. 5. 위 음주운전을 이유로 甲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행정처분을 하였다. 甲은 위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위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법원은,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그 위반의 정도, 그 처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상의 필요와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침해의 정도와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6두57984 판결 참조), 특히 자동차가 대중적인 교통수단이고 그에 따라 자동차운전면허가 대량으로 발급되어 교통상황이 날로 혼잡해짐에 따라 교통법규를 엄격히 지켜야 할 필요성은 더욱 커지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역시 빈번하고 그 결과가 참혹한 경우가 많아 대다수의 선량한 운전자 및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음주운전을 엄격하게 단속하여야 할 필요가 절실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더욱 중시되어야 하고 운전면허의 취소는 일반의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인하여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이를 방지하여야 하는 일반예방적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하는데(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7두59949 판결 참조), ① 이 사건 행정처분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 기준에 따른 것으로서 위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볼 만한 이유나 근거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② 甲이 음주상태에서 반드시 운전해야만 할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오히려 甲은 ‘술을 더 마시기 위해’ 이동하던 중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고 그 음주운전 경위를 밝히고 있음), ③ 위 처분기준에서는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 되는 경우’ 음주운전에 대한 처분기준을 감경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혈중알코올농도 0.1%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는 그 감경 배제사유인 점, ④ 음주운전으로 인한 취소처분은 운전자격을 영구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 결격기간 경과 후에는 다시 운전자격을 취득할 수 있어 그 제재의 효과는 한시적인 점, ⑤ 甲은 이 사건 음주운전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적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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