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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채권양도의 효력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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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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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채권양도 등이 이루어진 경우 그 채권양도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지 않아도 신탁법 제6조가 유추적용되므로 무효이고,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목적인지의 여부는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방식, 양도계약이 이루어진 후 제소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적 간격,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신분관계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22. 1. 14. 선고 2017다25709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쟁점 중 甲이 A로부터 A의 乙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양수받아 그 양도사실이 乙에게 통지된 양수금 청구에 관하여 보면, ① 甲과 A 대표자와의 관계, 사업장 소재지와 사업자 등록시점 등에 비추어 甲이 자신의 영업으로 농기계 부품을 실제로 생산 또는 제작하였다거나, 그를 위한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갖추고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甲은 A와의 위 채권양도 당시 양수에 따른 대가를 직접 지급한 적이 없고, 2020. 12. 31.부터 2021. 7. 31.까지 A로부터 농기계 부품의 제작을 의뢰받아 이를 실제로 A에게 납품하였다고 볼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③ 甲은 당초 자신이 乙에게 직접 농기계 부품을 공급하였다고 주장하였다가 乙이 甲과의 계약사실을 부인하자 이 사건 소송 도중 비로소 A로부터 乙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甲의 주장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점, ④ 특히 甲이 A로부터 양수하였다는 물품대금채권 중 대부분은 이미 익산세무서가 A의 부가가치세 등의 체납을 이유로 압류한 상태였고, A 대표자 의 조카인 甲이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려운데, 그런데도 甲이 이러한 압류로 인하여 사실상 가치가 없는 乙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실질적으로 양수하였다는 것도 납득할 수 없는 점, ⑤ 오히려 A는 2019. 말경부터 부가가치세 등 각종 세금을 체납하기 시작하였고, 2020. 말경부터는 대외적으로도 자신의 이름으로 채권을 행사하기 곤란한 사정에 이르게 되어 乙의 협조 아래 2020. 12.분 거래부터 甲의 명의를 빌려 거래한 것에 불과하고, 이에 따라 이후 甲으로 하여금 乙에게 기존의 미지급 물품대금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도록 하거나 이 사건 소송 도중 위와 같은 채권양도의 외관을 갖춘 것으로 보일 뿐, 甲이 B로부터 乙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실질적으로 양수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甲과 A 사이의 위 양도행위는 A가 甲으로 하여금 乙에 대한 소송행위를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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