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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아파트의 특별승계인에게 승계되는 전 입주자의 체납관리비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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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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乙은 전주시 완산구 소재 A아파트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A아파트를 경락받아 2015. 9.경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A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고, 甲은 A아파트 단지의 관리 등을 위하여 구성된 관리주체인 입주자대표회의이다. 甲은 A아파트 단지의 입주자들에게 공용부분에 관한 관리비를 부과하고 이를 납부받았는데, A아파트의 전 소유자 丙은 2013. 9.경부터 2015. 9.경까지 공용부분에 관한 관리비를 체납하였다. 乙도 A아파트를 취득한 이후 2021. 4.경까지 공용부분에 관한 관리비를 납부하였는데, 甲은 乙이 납부한 관리비를 乙이 A아파트를 취득한 이후 乙에게 부과된 관리비보다 전 소유자인 丙이 체납한 관리비의 변제에 먼저 충당하였다.



  이 법원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서는 공유자가 공용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전체 공유자의 이익에 공여하는 것이어서 공동으로 유지·관리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적정한 유지·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는 소요되는 경비에 대한 공유자 간의 채권은 이를 특히 보장할 필요가 있어 공유자의 특별승계인에게 그 승계의사의 유무에 관계없이 청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특별규정을 둔 것이므로, 전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에게 전 구분소유자의 체납 관리비를 승계하도록 한 관리규약 중 공용부분 관리비에 관한 부분은 위와 같은 규정에 터 잡은 것으로 유효하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1. 9. 20. 선고 2001다867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한편 경매에 의한 소유권취득은 성질상 승계취득이므로 구분소유권을 경매로 취득한 매수인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서 규정하는 특별승계인에 해당되는바(대법원 1991. 8. 27. 선고 91다3703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A아파트를 경락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한 乙은 甲의 관리규약 제15조에 따라 A아파트의 관리주체인 甲에게 전 소유자가 체납한 A아파트의 공용부분 관리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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