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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구청 직원과의 면담 결과에 불만을 품고 망월지 수문을 개방하여 두꺼비 올챙이를 집단 폐사하게 한 피고인에게 고액의 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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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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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구지방법원 2023. 4. 12. 선고 2022고단5070 판결(제8형사단독, 이영숙 부장판사)

 

ㅇ 공소사실의 요지

-  피고인은 2022. 4. 17.경부터 2022. 4. 22.경까지 망월지에서 수리계 수문을 개방해 망월지 수위를 급격히 낮아지게 하는 방법으로, 망월지에 서식하는 포획·채취 금지종인 두꺼비 올챙이 3,285,000~3,650,000 마리 중 99.95~99.96%를 집단 폐사하게 하였음.

 

ㅇ 판결 요지

- ◇ 피고인이 두꺼비 올챙이의 성장기인 4월에 맞추어 망월지의 준설작업을 반드시 할 필요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망월지 인근 토지에 대한 건축허가 관련 민원을 제대로 처리해주지 않는다는 사유로 준설작업을 핑계대어 망월지의 수문을 개방하여 결국 두꺼비 올챙이를 폐사하게 한 점, ◇ 피고인이 공무원으로부터 망월지 수문을 개방할 경우 두꺼비 올챙이의 폐사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듣고도 수문을 개방하는 바람에 공무원들의 구조노력에도 불구하고 두꺼비 올챙이들의 상당수가 폐사하게 된 점,  ◇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야생생물과 그 서식환경을 훼손하여 생물의 다양성 및 생태계의 균형을 해치는 것인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벌금 2,000만 원에 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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