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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신탁원부에 신탁부동산인 상가건물에 대한 관리비 납부의무를 위탁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상가건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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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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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방법원 2023. 4. 7. 선고 2022나318230 판결(제1민사부, 재판장 김태천 부장판사)

 

○ 판결요지

 

1) 당사자 관계

-  원고는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이고, 피고는 이 사건 상가 중 208호, 302호(이하 ‘이 사건 각 점포’)에 관하여 각 구분소유자로부터 부동산담보신탁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수탁자임.

 

2) 판단

- 이 사건 각 점포의 구분소유자였던 C(208호), D(302호)는 2020. 1. 23. 피고와 이 사건 각 점포에 관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신탁원부 및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서’)를 작성하였음.

- 이 사건 신탁계약서는 신탁부동산인 이 사건 각 점포에 대한 실질적인 보존과 일체의 관리행위 및 이에 따른 일체의 비용을 위탁자인 C(208호), D(302호)이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신탁부동산에 대한 관리비 납부의무를 위탁자가 부담한다는 내용으로 보아야 함. 또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상가의 관리비는 이 사건 상가의 보존과 관리 등에 따른 비용에 해당하고, 이 사건 신탁계약서는 이 사건 각 점포에 관한 신탁등기의 신탁원부에 포함되어 등기의 일부가 되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신탁계약서의 규정을 들어 제3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음.

-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상가에 관한 관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피고에 대하여 미납관리비 등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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