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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원고에게 견책처분을 한 사안에서, 원고가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어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견책처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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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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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구지방법원 2023. 4. 5. 선고 2022구합23052 판결(제1행정부, 재판장 채정선 부장판사)

 

ㅇ 사실관계

- 대학교수인 원고는 신규 전임교원 채용절차의 심사위원으로 임명되어 심사절차를 진행하던 중 채용절차에 이의를 제기하며 기한 내 심사 및 심사표 제출을 하지 않았음(이하 '이 사건 비위행위').

- 피고는 이 사건 비위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22. 2. 22. 원고에게 견책처분을 하였음.

 

 

ㅇ 판결 요지

- 원고의 문제제기는 그 내용과 방식, 경과 등에 비추어 원고의 사익 추구가 아니라 이 사건 채용절차의 문제와 우려를 공론화시켜 해결하려는 데에 주요한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심사기준에 관한 원고의 해석이 전혀 설득력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채용공고 내용이 불분명하고 그로 인한 질적 평가가 불공정하다는 원고의 문제제기가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볼 수도 없는 점, 국립대학은 교원의 신규채용 등에 있어 교육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고 그 심사 과정에서 더욱 엄격하게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점 등 고려할 때, 이 사건 비위행위에 어떠한 위법성을 인정할 수 없고, 오히려 원고가 심사위원의 임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동기 내지 목적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비위행위를 가리켜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평가하는 것은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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