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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조합원들에게 일반분양 구간을 동호수 추첨을 실시한 것은 조합원들의 동호수 추첨권을 박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는 이유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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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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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방법원 2023. 4. 12. 선고 2021가단145656 판결(제19민사단독, 이성욱 판사)

 

○ 판결요지

 

1) 당사자 관계

-  피고 F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은 대구 중구 일대를 정비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 G는 피고 조합의 조합장이었으며, 원고들은 피고 조합의 조합원임.

 

2) 판단

- 피고 조합의 조합원은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으로 정한 주택 등의 분양청구권을 가지므로 조합원으로서는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동호수 추첨권을 가진다고 할 것인데, 피고 G가 조합원 우선배정 구간을 정하고 이를 대상으로 조합원들에 대한 동호수 추첨을 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에 관한 결의에도 불구하고 일반분양 구간을 포함하여 동호수 추첨을 실시한 것은 조합원들의 동호수 추첨권을 박탈한 것으로서 위법함.

- 원고들을 포함한 조합원들은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에서 조합원 우선배정 구간으로 지정된 156세대를 배정받을 수 있었고, 각 평형 및 방향, 층수에 따라 그 분양가가 달라지는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들의 위법한 이 사건 동호수 추첨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는 위 손해발생시를 기준으로 이 사건 아파트 중 원고들이 배정받을 수 있었던 156세대 아파트의 시가와 분양가를 고려하여 산정한 평균 기대수익에서 원고들이 취득한 각 아파트의 시가와 분양가를 고려하여 산정한 실제 수익을 뺀 차액이라고 봄이 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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