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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밍크고래를 무단 포획한 원고에 대하여 한 어업허가 취소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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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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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구지방법원 2023. 5. 10. 선고 2023구단10094 판결(행정단독, 허이훈 판사)

 

ㅇ 처분의 경위

- 원고는 어업허가를 받고 어선을 이용하여 수산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2022. 4.경 4차례에 걸쳐 포획이 금지된 밍크고래를 작살로 포획함

- 이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구 수산업법 제66조 및 제32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어업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음

 

ㅇ 판결 요지

- 수산업법 제66조는 면허, 허가 또는 신고된 어업 이외의 방법에 의한 어업을 금지하고 있는바, 앞서 인정한 이 사건 고래포획행위가 위 규정에서 금지하는 어업에 해당함은 명백하다. 이 사건 고래포획행위가 위 규정 위반에 해당하는 이상, 이와 별도로 수산업법 제61조 제1항 제5호 위반에 해당할지라도 이 사건 고래포획행위에 대하여 수산업법 제66조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볼 것은 아니다.

- 아울러 설령 원고가 C의 고래포획행위를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수산업법 제32조 제1항은 어업권자는 타인으로 하여금 사실상 당해 어업의 경영을 지배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1조 제1항은 어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어업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관련규정의 취지와 위 고래포획행위가 원고의 이 사건 어선의 임대에 따라 행한 조업 과정 중에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볼 때, 어업권자이자 이 사건 어선의 선주인 원고는 수산업법 제32조 제1항을 위반하여 이 사건 어선의 어업권에 관한 경영을 지배하게 된 선장이나 선원 등의 법규위반행위로 인한 행정상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 따라서 수산업법 제66조 위반의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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