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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아파트 공용상가의 간판철거청구를 인용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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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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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방법원 2023. 5. 11. 선고 2021가합212843 판결(제11민사부, 재판장 성경희 부장판사)

 

 

○ 판결요지

 

1) 관련 법리

  집합건물의 어느 부분이 구분소유자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지 여부는 소유자들 간에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그 건물의 구조에 따른 객관적인 용도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5다36779 판결 참조).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의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단집회 결의나 다른 구분소유자의 동의 없이 공용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독점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경우 다른 구분소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의 지분권에 기초하여 공용부분에 대한 방해 상태를 제거하거나 공동 점유를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 등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9다24582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간판이 공용부분에 설치되었는지 여부

  이 사건 간판은 이 사건 복도 중 방화문이 설치된 부분에 인접하여 천장과 제308호 격벽을 이용하여 각 설치되어 있으며, ① 이 사건 건물은 내과병원, 한의원, 약국, 스크린 골프장 등 여러 업종의 점포들이 입점하여 함께 영업을 하는 상가건물인 사실, ② 이 사건 복도 부분은 이 사건 건물의 에스컬레이터 및 엘리베이터에서 순차로 제308호를 비롯하여 원고들 및 피고가 구분소유한 상가에 이르는 통로로 사용되는 복도의 일부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 구조 및 용도에 비추어 본다면, 이 사건 건물 구분소유자 전체에 공용되는 전체 공용부분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설령 이를 일부공용부분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해당 부분과 같은 층에 위치한 원고들 및 피고가 각 구분소유한 상가에 대하여는 그 공용에 제공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원고들이 공용부분의 지분권에 기초하여 간판철거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로서 원고들의 지분권에 기초하여 보존행위로서 이 사건 복도 중 방화문이 설치된 부분의 앞쪽을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이 사건 간판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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