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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화물차 운전 중 도로 가장자리에 식재된 가로수와 충돌하는 사고로 인하여 차량 파손의 손해가 발생한 사안에서, 차량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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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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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방법원 2023. 5. 17. 선고 2022가단121473 판결(제24민사단독, 김지나 부장판사)

 

○ 사안의 개요

 

- 원고가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고가 점유 및 관리하는 지방도로를 진행하던 중 도로 가장자리에 식재된 가로수(이하 '이 사건 가로수') 나뭇가지에 화물칸 부분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함.

 

○ 판단

 

- 이 사건 가로수의 형태, 이 사건 사고 이전 유사한 사고 발생 유무, 원고의 사고 회피 가능성, 보험회사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 청구소송 결과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도로 및 가로수에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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