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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형사합의 후 무혐의 처분이 이루어지자 피의자가 피해자들을 상대로 합의금 반환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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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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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방법원 2023. 5. 19. 선고 2022나321526 판결(제3-1민사부, 재판장 최서은 부장판사)

 

 

○ 사안의 개요

 

- 원고는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원생이 폭행당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피해 아동의 부모인 피고들과 합의서를 작성하고 합의금을 지급함.

 

- 검사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어린이집의 원장과 보육교사들을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수사하였으나 고의적으로 피해아동에 대한 폭행을 방치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 등을 들어 모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음.

 

 

○ 원고 주장의 요지

 

- 원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형사상 책임 및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등 법률적 책임이 존재한다고 착오를 한 나머지 이를 면하기 위하여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합의를 하였으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기소가 되지도 아니하였고 이 사건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들에 관하여도 ‘혐의없음’ 처분이 이루어졌음. 이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민법 제733조 단서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합의를 취소함.

-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합의금 중 원고 명의의 합의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음.

 

 

○ 판단 요지

 

- 이 사건 합의는 이 사건의 피해 아동의 부모인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40,000,000원(원고에 대한 합의금 30,000,000원, 담임 보육교사 2명에 대한 합의금 각 5,000,000원)을 지급받는 것을 조건으로 향후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는 약정으로 민법 제731조의 화해계약이라고 봄이 타당함.



- 나아가 원고의 형사상 책임 성립이 이 사건 합의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에 대한 공소제기나 형사상 유죄판결 선고가 이 사건 합의의 전제 또는 기초가 된 사항으로서 다툼 없는 사실로 양해된 사항이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 따라서 원고의 착오에 기한 이 사건 합의의 취소 주장은 이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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