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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전직 대통령 개인을 피고로 지정하여 국정을 수행하지 않고 있는 부작위의 위법 확인과 대통령으로서의 지위 및 권한의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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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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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구지방법원 2023. 5. 24. 선고 2023구합25 판결(제1행정부, 재판장 채정선 부장판사)

 

ㅇ 원고들 주장의 요지

 

- 피고에 대한 탄핵소추절차나 탄핵심판절차는 풍문만을 증거로 삼아 사실인정을 하였고, 헌법재판관 결원이 있음에도 탄핵 결정을 하였으며, 국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탄핵의결서를 수정하는 등 중대한 절차상, 실체상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법률상 근거 없는 대통령선거 실시 및 당선증의 교부 또한 무효이므로, 주위적으로 피고가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으로서 헌법상의 국정을 수행하지 않고 있는 것은 위법한 부작위에 해당하여 그 위법의 확인을, 예비적으로 피고는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으로서 2017. 3. 10. 이래로 5년 잔여 임기상의 지위 및 권한이 존재한다는 확인을 각 구한다.

 

 

ㅇ 판결 요지

 

이 사건 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모두 부적법하고, 그 부적법 사유의 성질상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한다.

 

- 이 사건 소는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행정소송법이 허용하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는 처분등을 행한 행정청을 상대방으로 그 처분 등의 무효확인이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또한 행정소송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형태의 항고소송에 해당하지 않는다.
-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는 불복방법이 없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배제하려는 것이거나 공직선거법상 선거소송이나 당선소송에 의하지 아니한 채 실질적으로 제19대 대통령선거의 선거나 당선의 효력을 배제하고자 하는 것이어서 위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배치된다. 따라서 원고들 등이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를 통하여 확인을 구하는 내용을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본다 하더라도, 해당 법률관계의 확인을 위한 수단으로서 법령상 허용되지 않는다.
- 이 사건 소가 민중소송이나 기관소송으로서 법률이 정한 경우라거나 원고들 등이 민중소송이나 기관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법률이 정한 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행정소송법이 예정한 민중소송이나 기관소송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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