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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시력저하로 인한 개인택시운송사업 휴업허가신청을 불허한 처분이 재량권 범위 내에 있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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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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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구지방법원 2023. 5. 25. 선고 2022구합22905 판결(제2행정부, 재판장 신헌석 부장판사)

 

ㅇ 처분의 경위

- 원고는 시력저하를 이유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휴업(1년) 허가를 신청함.

-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제출한 진료소견서의 내용으로는 휴업을 허가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휴업허가신청에 대한 불허가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를 하였음.

 

ㅇ 판결 요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여객자동차법령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원고의 휴업허가를 불허한 피고의 재량적 판단이 사실오인 내지 비례‧평등 원칙을 위반하는 등으로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국토교통부훈령 제1333호, 이하 ‘업무처리요령’), 대구광역시가 마련한 ‘일반택시 양도‧양수 신고 및 휴업허가 업무처리 계획’(이하 ‘이 사건 업무처리계획’)은 모두 운송사업자의 휴업허가 여부를 적정하게 결정하기 위한 기준을 정한 것으로 그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 이 사건 업무처리계획은 일반택시운송사업자뿐 아니라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휴업허가신청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고, 피고는 일반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휴업허가 기준을 준용하여 원고의 휴업허가 여부를 결정할 재량이 있다.

 

- 원고가 제출한 진료소견서에 기재된 양안시력(현재 우안 0.9, 좌안 0.3, 최대교정시력 양안 각각 1.0)만으로는 원고가 그 치료를 위해 1년간 택시운행을 휴업하여야 할 정도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가 휴업허가 신청서에 기재한 ‘혈액순환 문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내용도 기재되어 있지 않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하여 공공복리를 증진하려는 여객자동차법의 입법목적과 무분별한 휴업을 방지하여 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예방할 공익상의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으로 얻게 되는 공익이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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