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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별공시지가조사, 지적재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배우자를 재산등록 신고대상자로 지정한 것은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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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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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구지방법원 2023. 5. 25. 선고 2022구합22448 판결(제2행정부, 재판장 신헌석 부장판사)

 

ㅇ 처분의 경위

- 원고는 칠곡군청 B과에 근무하는 7급 공무원인 C의 배우자이고, C는 위 B과에서 개별공시지가조사업무, 지적재조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피고는 B과 소속 5급 이하 공무원이 공직자윤리법 제3조 제1항 제13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5항 제11의2호 사.목에서 규정한 ‘그 밖에 부동산 관련 개발·규제·연구 또는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는 이유로, 이들을 재산등록 신고대상자로 지정하는 내용의 통보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위 신고대상자 명단에는 해당 공무원인 C와 배우자인 원고가 포함되어 있음.

 

ㅇ 판결 요지

 

1)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개별공시지가조사업무, 지적재조사업무를 이 사건 법률조항 사.목에서 정한 ‘그 밖에 부동산 관련 개발·규제·연구 또는 조사 등의 업무’에 포함된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에 재산등록 신고대상자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피고가 부동산 유관부서를 정한 것이 특별히 불합리하다거나 형평에 반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면 그와 같은 결정은 존중함이 타당하다.

- 관련 운영지침 내용은 부동산과 관련하여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등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고자 하는 공직윤리법의 입법 목적에 부합하고, 그 기준의 해석·적용에 관하여 공직자윤리법 규정의 문언 한계를 벗어나거나 객관적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도 볼 수 없다.

- 개별공시지가 조사 업무와 지적재조사업무는 특정 부동산의 현재 가치를 산출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함으로써 장래적 가치에 영향을 주거나 줄 수 있는 요인에 관한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 칠곡군청 B과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거래계약허가 업무의 일환으로 관할 등기소장에 대한 통지, 공고 및 열람 업무 또한 총괄하고 있는바, 이는 이 사건 법률조항 사.목에서 정한 부동산 관련 개발 또는 규제 업무에 포함된다.

 

2)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여 원고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3) 피고가 부동산 유관부서의 범위에 관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달리 형평에 어긋나 자의적으로 차별 취급하였다고 하기도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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