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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비평준화지역의 특성화고교에서 일반고교의 전학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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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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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방법원 2023. 10. 12. 선고 2023구합22421 판결(제2행정부, 재판장 신헌석 부장판사)

 

○ 판결요지

 

울진군 소재 특성화고등학교에 재학 중 같은 지역의 공립고등학교인 B고등학교로 전학을 신청한 원고에 대하여,

B고등학교장인 피고가 '울진군 관내 중학교 졸업자로 울진군 소재 고등학교에 진학한 자'의 전학을 규제할 수 있다는 학칙 조항(이하 '이 사건 학칙 조항')을 근거로 원고의 전학 신청을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한 사안에서,

이 사건 학칙 조항은 모법인 초중등교육법의 취지에 근거하여 이를 구체화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이 사건 학칙 조항이 모법의 규율 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할 것은 아니고,

이 사건 학칙 조항이 경상북도교육청 업무시행지침 및 이 사건 학칙조항이 그 자체로 헌법과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합리성이 없다고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자신의 적성에 따라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일반계 고등학교로 곧바로 전학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입게 되기는 하나, 이 사건 학칙조항으로써 도모하고자 하는 공익이 사익에 비하여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처분이 평등원칙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에 비례의 원칙 내지 평등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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