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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노래주점 손님으로부터 대금결제용 현금을 인출해달라는 명목으로 카드를 받아 그 금액을 초과하는 현금을 인출하여 취득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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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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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방법원 2023. 7. 20. 선고 2022고단2587, 2022고단3245(병합), 2022고단3265(병합), 2022고단4187(병합), 2023고단579(병합), 2023고단2415(병합)



□ 전국 각지의 노래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며 손님으로부터 대금결제를 위해 현금을 인출해달라는 명목으로 체크카드 등을 건네받아 그 금액을 초과하는 현금을 인출해서 취득하고, 손님으로부터 주류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은 후 도주하여 임의 소비하는 등의 방법으로 총 9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약 2,600만 원을 횡령하거나 편취한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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