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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온라인 커뮤니티에 가짜 사연을 올려 돈을 빌리는 등으로 합계 8,400만 원을 편취하고 임차한 오피스텔에 있는 컴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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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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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방법원 2023. 7. 20. 선고 2022고단1616, 2022고단3068(병합), 2022고단3924(병합), 2023고단1188(병합), 2023고단1426(병합) 사기, 횡령



□ 온라인 대학생 커뮤니티에 ‘아버지가 큰아버지의 보증을 서시고 큰아버지가 잠적을 하셨다’는 등의 가짜 사연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는 등의 방법으로 총 4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약 8,400만 원을 편취하고, 자신이 임차한 오피스텔에 설치된 합계 140만 원 상당의 컴퓨터 2대를 임의 처분하여 횡령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10월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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