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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대표자 개인소송이라도 단체비용으로 변호사선임료를 지출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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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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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방법원 2023. 11. 14. 선고 2023고정351 판결

 

○ 판결요지

 

  피고인이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대구지역지부 B재단지회(이하 '이 사건 지회')의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대구장애인차별연대 소속 임원 등을 고소한 사건의 변호사 선임료를 이 사건 지회의 자금으로 결제하여 그 금액 상당의 돈을 횡령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사건의 경위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지회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적법하게 업무를 수행하던 중 사업계획 설명회에서 한 발언이 장애인의 탈시설화에 반대하는 것으로 비난을 받게 되면서 발생한 일과 관련된 분쟁으로 이 사건 지회와 업무관련성이 있고, 위 발언의 내용, 경위, 위 발언에 대한 이후 대구장애인차별연대소속 임원들과 공공운수노조 대구경북지역본부의 공문, 기자회견 등 당시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지회의 이익을 위하여 법적조치를 수행할 특별한 필요성도 있어 이 사건 지회의 자금으로 변호사비용을 지출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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