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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유권이전등기 [청주지방법원 2022나56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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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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ㅊ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상황에 따라 무엇을 이행할 것인지 미리 일의적으로 정해두지 아니하고,

여러 방안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가능성을 열어둘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를 가리켜 '선택채권을 가진다'라고 표현하는데, 당초 선택의 대상으로 삼은 여러 방안 중 어느 하나가 그 선택 이전에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채권자가 불가능해진 방안을 선택하였을 가능성을 감안하여 그를 대신할 만한 목적물(대상, 代償)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남아 있는 방안만을 선택할 수 있을 뿐인지가 문제됩니다.



해당 사건은 이처럼 이른바 '선택채권의 특정 이전에 그 목적인 급부 중 하나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대상을 청구할 수는 없고

선택채권의 특정만이 문제된다는 점을 보여 준 우리 법원 최초의 사례로 법리적인 가치가 높아 소개드리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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