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민사] 질권설정을 승낙한 제3채무자의 권리 소멸 행위에 관한 판결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4-01-22

본문

■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나56946

 

■ 판결 요지

 

[1]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질권설정을 승낙한 제3채무자가 질권자의 동의 없이 하지 못하는 ‘권리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의 의미(= 직접 권리 자체를 소멸시키는 제3채무자의 법률행위)

[2] 위 ‘권리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에 간접적으로 권리를 소멸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행위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 제3채무자는 질권설정의 통지를 받거나 그에 대하여 승낙한 때에는 질권자의 동의 없이 질권설정자에게 입질채권을 변제하는 등 입질된 권리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여기서 ‘권리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는 직접 권리 자체를 소멸시키는 제3채무자의 법률행위를 의미하고, 간접적으로 권리를 소멸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질권을 설정한 질권설정자(임차인)가 임대차목적물 경매 절차에서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를 배당받아 입질채권 중 일부가 소멸한 경우, 질권설정을 승낙한 제3채무자(임대인)가 질권자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소멸의 효과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임대차목적물의 임의경매에 따라 임차인에게 소액임대차보증금이 배당되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중 일부가 소멸하였다고 하더라도, 제3채무자인 임대인이 입질된 권리인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중 일부를 소멸시키는 법률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제3채무자는 질권자에게 입질채권 소멸의 효과를 주장할 수 있다고 판시함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