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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골프장 회원가입 신청거절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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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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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방법원 2024. 1. 9. 선고 2022가단126850 판결(제11민사단독, 김희동 부장판사)

 

○ 판결요지

 

  피고가 기존에 회원제로 운영하던 골프장을 대중제로 전환하기 위하여 원고를 탈회시키고 입회금을 반환하면서 “상기 회원님은 탈회 후 2021. 12. 31.까지 현재 대우를 유지함과 동시에 이후 회원으로써 유지 유무와 업그레이드를 결정함에 있어서 동의함”이라고 기재된 확인서를 교부하였고, 원고가 그 후 2022. 1. 19.경 피고가 운영하는 다른 회원제 골프장 입회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절한 사안에서, 이 사건 확인서의 위와 같은 문구에서 ‘2021. 12. 31.까지’가 ‘회원으로써 유지 유무와 업그레이드를 결정’에 직접 연결되는지가 위 문구 기재만으로는 명확하지 않은 점, 피고가 ‘회원으로써 유지 유무와 업그레이드를 결정’할 수 있는 기한을 ‘2021. 12. 31.까지’로 정하려 하였다면, 위 기한의 중요성에 비추어 더욱 명확하게 기재하였어야 할 것인 점, 피고는 원고가 2021. 12. 31. 이후에도 다른 골프장의 회원으로 이관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면 D 주식회사는 원고를 위해 기한 없이 해당 골프장의 회원권을 제3자에게 분양하지 않아야 하는데 이는 상식에 반한다는 주장을 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확인서상 원고가 ‘회원으로써 유지 유무와 업그레이드를 결정’할 수 있는 기한이 설정되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원고는 2021. 12. 31.로부터 며칠 지나지 않은 2022. 1. 19.경 피고에게 가입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이 사건 확인서에 정한 바에 따라 원고의 입회신청을 받아들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피고의 채무불이행책임을 인정하여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일부 인용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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