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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5·18민주화운동 관련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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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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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86316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86873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87487, 2022가합558301(병합), 2023가합41831(병합)

 

■ 판결 요지

 

- 원고들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되거나 상이를 입었거나 또는 5·18민주화운동에 적극 참가하여 연행·구금·수형된 사람들(이하 ‘유공자’) 또는 그러한 사람들의 유족들(이하 ‘유족’)임

- 유공자의 경우,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피고 대한민국 소속 공무원들에 의하여 폭행·협박을 당하거나, 적법절차에 의하지 않고 체포·구금되거나, 이러한 폭행·협박·체포·구금에 기초하여 형의 선고를 받아 복역을 하거나, 또는 그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상이 내지 상이에 따른 장해를 입었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함

- 유족의 경우, 유족 고유의 위자료청구 및 유공자들 고유위자료의 상속분을 청구하였는데, 유족 또한 자신의 고유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유족 고유의 위자료채권은 이미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유공자의 상속인으로서 유공자의 고유위자료 중 각자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인정함

위자료 액수의 경우, 유사한 국가배상청구 사건에서 인정된 위자료의 액수, 형사보상금의 액수, 기존 보상에서 누락된 위자료의 지급으로 5·18보상법의 입법취지를 달성할 필요성, 원고들 개개인의 피해정도 등을 종합하여 아래와 같이 위자료 액수를 산정함

① 연행·구금·수형에 관하여는 구금일수 1일당 300,000원으로 위자료 산정

② 상이로 인한 장해에 관하여는 장해등급 14급에 대하여 30,000,000원을 인정하고 여기에 노동능력상실률이 5%씩 증가함에 따라 15,000,000원씩을 가산(노동능력상실률 100%인 장해등급 1~3급의 경우 315,000,000원)하는 방식으로 위자료 산정

③ 장해가 남지 않은 상이나 기타 피해에 관하여는 5,000,000원으로 위자료 산정

④ 사망에 관하여는 400,000,000원으로 위자료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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