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행정] 숙박업 미신고자인 관광펜션업자에 대한 지정취소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4-03-06

본문

○ 대구지방법원 2024. 2. 7. 선고 2022구합22608 판결

 

○ 판결요지

 관광진흥법상 관광 편의시설업(관광펜션업) 지정을 받은 펜션을 양수하여 경영하다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하고 공동사업자로 이를 운영한 원고들이,  피고가 현장점검 후 관광 편의시설업(관광펜션업) 지정요건인 '숙박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관광 편의시설업(관광펜션업) 지정취소 처분(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주장함에 대하여,

1) 관광펜션업 지정요건인 '숙박시설'은 공중위생관리법, 농어촌정비법,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신고‧승인‧허가‧등록을 한 숙박업의 시설을 의미하고, 공중위생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신고 등은 관광 편의시설업(관광펜션업)의 지정요건에 해당하므로 이를 구비하지 못한 원고들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 사유가 인정되고, 2)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신의를 주었다거나 원고들이 이 사건 처분이 없을 것으로 믿을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신의성실 원칙이나 실권의 법리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으며, 3)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도 인정되지 않고, 4) 피고가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을 받을 수 없는 최초 양도인들에게 지정처분을 한 잘못은 있으나, 원고들이 적어도 펜션 양수 직후 지정처분에 법적인 문제가 있음을 인지하였고 그 상태에서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한 점, 장기간 펜션 운영으로 이익을 취한 점, 펜션 위치 및 규모상 지정처분의 하자 보완이 불가능한 점, 공중위생관리법상 미신고 숙박업의 형사처벌을 강화한 취지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이 원고들의 경제적 불이익보다 가볍다고 할 수 없어 재량권의 일탈‧남용도 인정되지 않아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