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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일반음식점 영업자에 대한 2개월 영업정지처분이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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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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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방법원 2024. 3. 27. 선고 2023구단11523 판결

 

○ 판결요지

식품위생법상 유흥주점이 아닌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원고에게,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한 2개월 영업정지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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