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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임차건물이 훼손됨으로써 입은 통상의 손해액을 산정하는 방법 및 자연력과 가해자의 과실행위가 경합되어 손해가 발생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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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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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안의 개요

○ 원고는 2020. 1. 1. 피고에게 비닐하우스 3개동(이하 ‘이 사건 비닐하우스’라 한다)을 연차임 350만 원, 임대차기간 2025. 12.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는데, 2022. 12. 23.경 순창군 일대에 폭설이 내렸고, 이 사건 비닐하우스에 눈이 흘러내리지 않고 쌓이게 되었으며 그 하중으로 인하여 이 사건 비닐하우스가 붕괴하였다.

 

□ 관련법리

임대차목적물인 건물이 훼손된 경우에 그 수리가 불가능하다면 훼손 당시의 건물의 교환가치가 통상의 손해일 것이고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수리비가 통상의 손해일 것이나 그것이 건물의 교환가치를 넘는 경우에는 형평의 원칙상 그 손해액은 그 건물의 교환가치 범위 내로 제한되어야 한다(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3964 판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사건에 있어서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자연력과 가해자의 과실행위가 경합되어 발생된 경우 가해자의 배상범위는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견지에서 손해발생에 대하여 자연력이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으로 제한하여야 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1다734 판결 등 참조).

 

□ 판단

○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임차인인 피고는 임대목적물인 이 사건 비닐하우스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증명하지 않는 이상 임대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비닐하우스 반환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 ① 차광막이 설치된 상태에서 많은 눈이 내리면 비닐하우스 지붕에 눈이 쉽게 쌓이고 쌓인 눈이 흘러내리지 않게 됨에도,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전에 이 사건 비닐하우스에 설치된 차광막을 전부 걷어내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② 이 사건 비닐하우스는 바깥쪽과 안쪽 하우스로 구성된 이중 구조로서, 바깥쪽 하우스가 여러 군데 찢어진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그 찢어진 부분에 차광막을 덮어 놓는 것은 폭설의 대비를 위한 합리적인 조치라고 볼 수 없는 점, ③ 비닐하우스들 중 폭설로 인하여 붕괴되지 아니한 비닐하우스들도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차광막을 내리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그 피해의 확대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거나 이 사건 비닐하우스의 붕괴가 피고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범위

원고는 하우스시설업자로부터 견적받은 42,126,475원이 손해액이라고 주장하나 위 견적서는 신품으로서 복구하는 비용을 산정하는 것이므로 이를 그대로 인정할 수 없는 점, 당사자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비닐하우스의 경과연수는 10여 년(원고 주장)에서 20년 이상(피고 주장)으로서 원고가 주장하는 위 신품으로의 회복을 기준으로 한 원상회복비용은 이 사건 비닐하우스의 교환가치를 상회할 가능성이 작지 않은 점, 앞서 본 견적금액 42,126,475원은 일응 이 사건 비닐하우스의 신품 가격으로 볼 수 있는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인 2020년을 기준으로 피고는 최소한 이 사건 비닐하우스를 5년 이상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비닐하우스의 내용연수를 20년, 감가율을 연 5%, 이 사건 비닐하우스가 붕괴할 당시 경과연수를 15년으로 보아 감가율을 75%(= 5% × 15년)로 산정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비닐하우스의 교환가치는 10,531,618원[= 42,126,475원 × (100% – 75%)]이다.

○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이 사건 비닐하우스 붕괴 당시 폭설의 양이 이례적이고 이 사건 비닐하우스 외에도 순창군 일대의 많은 비닐하우스가 붕괴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비닐하우스는 그 구조상 폭설에 취약할 수 없고 피고 또한 이 사건 비닐하우스의 붕괴로 인해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보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고려하여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견지에서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또한 원고가 순창군으로부터 이 사건 비닐하우스의 붕괴에 다른 시설보상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650만 원은 재해 복구를 위하여 지급받은 돈으로서 위 붕괴에 따라 얻은 이익이므로 이를 손해액에서 공제함이 형평의 이념상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872,132원(= 위 10,531,618원 × 위 70% - 위 650만 원, 원 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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