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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가짜 가상화폐·주식 사이트를 개설한 후 피해자들이 있는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가입하도록 유도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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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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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방법원 2024. 3. 27. 선고 2024고단522 사기 등



□ 가짜 가상화폐·주식 투자 사이트를 개설한 후 SNS 등을 통해 고수익 재테크 광고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을 회원으로 가입시켜 가짜 가상화폐 등에 투자하게 하여 투자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금을 편취하는 일명 재테크 사기 조직으로부터 제안을 받은 뒤, 피해자들이 있는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투자전문가를 사칭하며 허위의 투자정보를 제공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한 피고인에게 그 조직으로 인한 피해자 수(127명)와 피해액(75억 원 초과) 등을 고려하여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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