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양이 살해로 인한 동물보호법위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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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9-24본문
70마리 이상의 길고양이나 분양받은 고양이의 목을 조르거나 가위로 몸을 자리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2월의 실형이 선고된 사안
※ 이 사건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유사한 사건(창원지법 2023고단2188)과 2심(창원지법 2023노3409등)에서 병합되어 최종적으로 징역 1년4월이 선고되고 확정됨
※ 이 사건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유사한 사건(창원지법 2023고단2188)과 2심(창원지법 2023노3409등)에서 병합되어 최종적으로 징역 1년4월이 선고되고 확정됨
첨부파일
- 2024고단543_판결문_비실명.pdf (121.6K) 5회 다운로드 | DATE : 2024-09-24 10:4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