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애완견의 주인에게 관리소홀에 따른 상해 손배책임을 인정함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4-09-27본문
○ 대구지방법원 2024. 8. 28. 선고 2023나323826 판결 제1민사부 재판장 이규철 부장판사
○ 판결요지
달려드는 애완견을 피하려다 바닥에 넘어진 원고가 애완견 주인인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여 치료비 및 위자료 일부를 인용한 사례.
○ 판결요지
달려드는 애완견을 피하려다 바닥에 넘어진 원고가 애완견 주인인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여 치료비 및 위자료 일부를 인용한 사례.
첨부파일
- 대구지방법원_2023나323826애완견의 주인에게 관리소홀에 따른 상해 손배책임을 인정함, 비실명게시용.pdf (99.1K) 5회 다운로드 | DATE : 2024-09-27 16: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