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교실에 설치된 건의함에 있던 피해학생을 조롱하고 비난하는 내용의 쪽지를 다른 학생들 앞에서 낭독한 중학교 담임교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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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10-29본문
판결 요지: 중3 담임교사가 교실에서, 다른 학생이 교실에 설치된 건의함에 넣은 ‘수업시간에 코를 파 먹음’, ‘우리반 민폐야’ 등 피해학생을 조롱하고 비난하는 내용의 쪽지를 그대로 읽은 행위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및 모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벌금 50만 원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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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지방법원_2023노1684.pdf (94.0K) 2회 다운로드 | DATE : 2024-10-29 16:2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