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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등록말소 처분 취소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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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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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 사안의 개요

피고는 2022. 8. 26. 원고에게 원고가 B에게 D 공사 및 군부대 공사를 일괄하도급, 명의대여를 하였음을 이유로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29조 제1항, 제82조 제2항 제3호, 제83조 제5호를 근거로 등록말소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함

원고는, B에게 D 공사 및 군부대 공사를 일괄하도급 또는 명의대여하지 않았고, 이 사건 처분 중 D 공사에 관하여 일괄하도급 또는 명의대여의 위반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한 처분은 그 준공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상 5년의 제척기간을 도과한 후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



◯ 항소심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함

▲ 이 사건 처분 당시 D 공사의 준공일인 2017. 7. 13.부터 5년의 제척기간(건설산업기본법 제84조의2)이 이미 도과하였으므로, 피고는 D 공사 관련 일괄하도급 및 명의대여 사실을 이 사건 처분사유로 삼을 수 없음

▲ 군부대공사와 관련하여서는 원고가 이 법원에 이르러 일괄하도급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나, 일괄하도급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1항, 제82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의 처분사유가 될 뿐 등록말소의 처분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결국 ‘원고가 B에게 군부대공사를 원고의 상호를 사용하여 시공하게 하였다.’라는 내용의 명의대여 사실만이 이 사건 처분사유가 될 수 있음

판시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군부대공사의 입찰참가자격 및 제한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토목건축공사업 또는 건축공사업 등록한 업체’일 것과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주된 영업 소재지가 경상남도인 업체’일 것인데, B가 이러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있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달리 B가 군부대공사와 관련하여 수급 또는 시공의 법령상 자격(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에 규정된 시공자격 등)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사정은 확인되지 않음. 따라서 B는 등록된 건설업자로서 수급 또는 시공의 법령상 자격도 갖추고 있으므로, 군부대공사와 관련하여 원고와 B 사이에 일괄하도급이 인정될 수 있을 뿐,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 제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명의대여는 성립할 수 없음.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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