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당이득금환수처분 취소청구의 소 사건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4-10-31본문
◎판결요지
◯ 사안의 개요
원고는 2021. 11. 22. 00:25경 대구 남구 앞산네거리 왕복 8차선 도로를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다가 안지랑네거리 방면에서 삼각지 방면으로 신호를 위반한 채 좌회전 하던 중, 남부경찰서 방면에서 안지랑네거리 방면으로 정상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B 운전의 쏘나타 승용차(이하 ‘피해차량’이라고 한다)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킴(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고 한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원고는 ‘척수의상세불명부위의손상’ 등 상해를 입었고, 2021. 11. 22.부터 2022. 3. 3.까지 C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음. 위 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치료비 중 10,222,560원은 보험급여로서 피고가 부담하였음
대구지방법원은 2022. 3. 25. 원고에게 ‘직진신호에 그대로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범죄사실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고(2022고약1097호),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음
피고는 2022. 8. 9. 원고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가 원고의 신호위반에 따른 중대한 과실로 말미암아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구 국민건강보험법(2023. 5. 19. 법률 제194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및 제57조에 근거하여 피고가 부담한 보험급여 10,222,560원을 부당이득금으로 환수한다는 결정을 고지하였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한 사실이 없고, 도로가 미끄러운 상황에서 차선변경 도중 운전미숙으로 피해차량과 충돌하게 된 것이며, 설령 원고가 신호위반을 하였더라도, 여러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교통사고가 ‘원고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
◯ 항소심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판시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원고가 교통신호를 위반한 과실이 있었음은 인정되지만,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교통사고 및 그로 인한 원고의 부상이 원고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함
◯ 사안의 개요
원고는 2021. 11. 22. 00:25경 대구 남구 앞산네거리 왕복 8차선 도로를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다가 안지랑네거리 방면에서 삼각지 방면으로 신호를 위반한 채 좌회전 하던 중, 남부경찰서 방면에서 안지랑네거리 방면으로 정상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B 운전의 쏘나타 승용차(이하 ‘피해차량’이라고 한다)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킴(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고 한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원고는 ‘척수의상세불명부위의손상’ 등 상해를 입었고, 2021. 11. 22.부터 2022. 3. 3.까지 C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음. 위 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치료비 중 10,222,560원은 보험급여로서 피고가 부담하였음
대구지방법원은 2022. 3. 25. 원고에게 ‘직진신호에 그대로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범죄사실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고(2022고약1097호),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음
피고는 2022. 8. 9. 원고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가 원고의 신호위반에 따른 중대한 과실로 말미암아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구 국민건강보험법(2023. 5. 19. 법률 제194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및 제57조에 근거하여 피고가 부담한 보험급여 10,222,560원을 부당이득금으로 환수한다는 결정을 고지하였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한 사실이 없고, 도로가 미끄러운 상황에서 차선변경 도중 운전미숙으로 피해차량과 충돌하게 된 것이며, 설령 원고가 신호위반을 하였더라도, 여러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교통사고가 ‘원고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
◯ 항소심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판시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원고가 교통신호를 위반한 과실이 있었음은 인정되지만,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교통사고 및 그로 인한 원고의 부상이 원고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함
첨부파일
- 2023누11104판결문.pdf (327.5K) 2회 다운로드 | DATE : 2024-10-31 17:3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