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외도사실을 알고 흉기로 아내를 살해한 후 내연남을 차로 들이받는 등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남편에게 징역 23…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4-11-08본문
외도사실을 알고 흉기로 아내를 살해한 후 내연남을 차로 들이받는 등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남편에게 징역 23년의 형을 선고한 사례
첨부파일
- 외도사실을 알고 흉기로 아내를 살해한 후 내연남을 차로 들이받는 등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남편에게 징역 23년의 형을 선고한 사례 1.pdf (135.6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4-11-08 09:5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