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조례가 법률 등 상위법령에 위배된다고 하여 그 조례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하자가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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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11-15본문
□ 사안의 개요
○ 원고들은 익산시에 조성된 이 사건 산업단지에서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들이고, 피고는 이 사건 산업단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하는 지방자치단체이다.
○ 피고는 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이 사건 산업단지 입주업체인 원고들에 대하여 2014. 5.부터 2021. 6.까지 하수도 사용료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원고 A, C, E는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익산시장은 위 소송 계속 중인 2020. 11. 17. 원고 A, C, E에 대한 각 하수도 사용료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원고 A에게 22,582,600원, 원고 C에게 10,979,440원, 원고 E에게 3,978,240원을 각 반환하였다. 그에 따라 원고 A, C, E는 2021. 1. 14. ‘익산시장이 하수도 사용료 부과처분을 취소하였으므로 이미 효력을 상실한 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위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 원고들의 주장 요지
○ 원고들은 오·폐수를 사업장 내에 자체적으로 설치한 배수설비를 통하여 공공폐수처리시설로 배출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피고가 설치·운영하는 공공하수도시설을 사용한 바가 없음에도, 피고는 원고들에게 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여 하수도 사용료를 징수하였는바, 이 사건 부과처분은 관련법령에 위반된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들로부터 징수한 하수도 사용료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 관련법리
행정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인지를 판별할 때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6. 28 선고 2014다229986 판결 등 참조).
행정청이 위법하여 무효인 조례를 적용하여 한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로 되려면 그 규정이 행정처분의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어서 결과적으로 그에 따른 행정처분의 중요한 부분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귀착되고, 또한 그 규정의 위법성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그에 따른 행정처분의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으로 귀착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조례가 법률 등 상위법령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그 조례 규정을 위법하여 무효라고 선언한 대법원의 판결이 선고되거나 그 조례 규정의 위법 여부가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이상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조례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하자는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무효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1두21713 판결 등 참조).
□ 판단
○ 원고들이 이 사건 산업단지에 입주한 때부터 현재까지 폐수차집관거를 통하여 각 사업장에서 발생한 오·폐수를 공공폐수처리시설로 배출하고 있는 사실은 다툼이 없고, 제출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대한민국은 1988년경 구 G공단 내 각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처리하기 위한 폐수종말처리장, 그 폐수를 집결시켜 폐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시키는 폐수차집관거 및 기타 배수설비를 설치하였다.
② 이 사건 산업단지 내 폐수종말처리장 및 폐수차집관거를 관리하던 환경청장은 1989. 11.경 국유재산법령에 따라 이리시장에게 그 관리사무를 위임하였다.
③ 1995년경 이리시와 익산군이 통합되어 익산시가 되었고, 익산시장이 폐수차집관거의 관리사무를 승계하였다.
④ 현재 위 폐수차집관거는 피고가 관리하고 있고, 위 공공폐수처리시설은 민간위탁관리기관인 H 주식회사가 관리하고 있다.
○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제출된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이 사건 부과처분이 무효가 아닌 이상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들로부터 징수한 하수도 사용료 상당의 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①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것이고, 여기서 공공하수도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관리하는 하수관로를 포함하는 개념이다(하수도법 제2조 제3, 4, 6호). 따라서 원고들이 이 사건 산업단지에 입주한 때부터 현재까지 폐수차집관거를 통하여 각 사업장에서 발생한 오·폐수를 공공폐수처리시설로 배출하고 있는 이상 공공하수도 사용에 따른 사용료를 피고에게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하수도법 제6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는 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 조례 제14조 제1항은 ’시장은 법 제65조 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 1의 산정기준에 의하여 부과·징수하여야 하며, 업종의 구분은 별표 2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조례는 상위 법령의 위임취지에 반하지 않는다.
③ 한편 원고들은 물환경보전법 제48조의3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사용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을 뿐 하수도법상의 하수도 사용료는 납부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나, 원고들이 주장하는 물환경보전법 제48조의3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사용료에 관한 것인 반면 하수도법 제65조는 ‘공공하수도’의 사용료에 관한 것이고,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는 국가로부터 공공폐수처리시설의 관리를 위탁받은 주식회사 H에서 부과·징수하는 반면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피고가 부과·징수하는 것으로, 각 부과 대상 및 관리 주체가 다른 점에 비추어 볼 때,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사용료 납부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 납부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
④ 설령 이 사건 부과처분에 중대한 하자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부과처분의 근거규정인 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 조례 제14조에 대하여 위법하여 무효라고 선언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바 없고, 위 조례 규정의 위법 여부가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명백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는 이상 이 사건 부과처분의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 조례에 근거한 이 사건 부과처분의 하자는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무효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다.
□ 결론: 원고 청구 기각
○ 원고들은 익산시에 조성된 이 사건 산업단지에서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들이고, 피고는 이 사건 산업단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하는 지방자치단체이다.
○ 피고는 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이 사건 산업단지 입주업체인 원고들에 대하여 2014. 5.부터 2021. 6.까지 하수도 사용료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원고 A, C, E는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익산시장은 위 소송 계속 중인 2020. 11. 17. 원고 A, C, E에 대한 각 하수도 사용료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원고 A에게 22,582,600원, 원고 C에게 10,979,440원, 원고 E에게 3,978,240원을 각 반환하였다. 그에 따라 원고 A, C, E는 2021. 1. 14. ‘익산시장이 하수도 사용료 부과처분을 취소하였으므로 이미 효력을 상실한 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위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 원고들의 주장 요지
○ 원고들은 오·폐수를 사업장 내에 자체적으로 설치한 배수설비를 통하여 공공폐수처리시설로 배출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피고가 설치·운영하는 공공하수도시설을 사용한 바가 없음에도, 피고는 원고들에게 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여 하수도 사용료를 징수하였는바, 이 사건 부과처분은 관련법령에 위반된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들로부터 징수한 하수도 사용료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 관련법리
행정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인지를 판별할 때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6. 28 선고 2014다229986 판결 등 참조).
행정청이 위법하여 무효인 조례를 적용하여 한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로 되려면 그 규정이 행정처분의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어서 결과적으로 그에 따른 행정처분의 중요한 부분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귀착되고, 또한 그 규정의 위법성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그에 따른 행정처분의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으로 귀착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조례가 법률 등 상위법령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그 조례 규정을 위법하여 무효라고 선언한 대법원의 판결이 선고되거나 그 조례 규정의 위법 여부가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이상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조례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하자는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무효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1두21713 판결 등 참조).
□ 판단
○ 원고들이 이 사건 산업단지에 입주한 때부터 현재까지 폐수차집관거를 통하여 각 사업장에서 발생한 오·폐수를 공공폐수처리시설로 배출하고 있는 사실은 다툼이 없고, 제출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대한민국은 1988년경 구 G공단 내 각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처리하기 위한 폐수종말처리장, 그 폐수를 집결시켜 폐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시키는 폐수차집관거 및 기타 배수설비를 설치하였다.
② 이 사건 산업단지 내 폐수종말처리장 및 폐수차집관거를 관리하던 환경청장은 1989. 11.경 국유재산법령에 따라 이리시장에게 그 관리사무를 위임하였다.
③ 1995년경 이리시와 익산군이 통합되어 익산시가 되었고, 익산시장이 폐수차집관거의 관리사무를 승계하였다.
④ 현재 위 폐수차집관거는 피고가 관리하고 있고, 위 공공폐수처리시설은 민간위탁관리기관인 H 주식회사가 관리하고 있다.
○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제출된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이 사건 부과처분이 무효가 아닌 이상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들로부터 징수한 하수도 사용료 상당의 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①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것이고, 여기서 공공하수도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관리하는 하수관로를 포함하는 개념이다(하수도법 제2조 제3, 4, 6호). 따라서 원고들이 이 사건 산업단지에 입주한 때부터 현재까지 폐수차집관거를 통하여 각 사업장에서 발생한 오·폐수를 공공폐수처리시설로 배출하고 있는 이상 공공하수도 사용에 따른 사용료를 피고에게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하수도법 제6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는 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 조례 제14조 제1항은 ’시장은 법 제65조 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 1의 산정기준에 의하여 부과·징수하여야 하며, 업종의 구분은 별표 2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조례는 상위 법령의 위임취지에 반하지 않는다.
③ 한편 원고들은 물환경보전법 제48조의3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사용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을 뿐 하수도법상의 하수도 사용료는 납부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나, 원고들이 주장하는 물환경보전법 제48조의3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사용료에 관한 것인 반면 하수도법 제65조는 ‘공공하수도’의 사용료에 관한 것이고,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는 국가로부터 공공폐수처리시설의 관리를 위탁받은 주식회사 H에서 부과·징수하는 반면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피고가 부과·징수하는 것으로, 각 부과 대상 및 관리 주체가 다른 점에 비추어 볼 때,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사용료 납부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 납부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
④ 설령 이 사건 부과처분에 중대한 하자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부과처분의 근거규정인 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 조례 제14조에 대하여 위법하여 무효라고 선언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바 없고, 위 조례 규정의 위법 여부가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명백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는 이상 이 사건 부과처분의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 조례에 근거한 이 사건 부과처분의 하자는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무효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다.
□ 결론: 원고 청구 기각
첨부파일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2가합51135 판결문 검수완료.pdf (660.3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4-11-15 09:5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