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힘들 때, 처음부터 끝까지
LAW PARK
변호사 박인욱 법률사무소가함께하겠습니다.
01law park
주요업무
주요업무 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실력 있는 변호사가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02the main task
변호사소개
각 분야에 실력 있는 LAW PARK 변호사를 소개합니다.
- 전문(담당)분야
- 민, 형사, 가사, 행정 소송
(대한변호사협회 형사, 가사전문 등록)
- 주요경력
- 법무법인 한별 변호사 실무수습
- 경상남도 법률상담위원
- 창원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 서울 행정법원 실무수습
- 법무법인 금강 소속변호사
- 학교법인 덕명학원(마산 무학여중·고) 감사
- 현) 박인욱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현) 진해경찰서 선도심사위원
- 현) 마산동부경찰서 보안협력위원회 위원
- 현) 밀양전자고등학교 고문변호사
- 현) 김해 중부경찰서 수사민원센터 상담위원
- 현) 진해경찰서 경미심사위원회 위원
- 현) 학교법인 덕명학원(마산 무학여중·고) 이사
- 현) 창원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 현)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권리구제업무대리인
- 현) 경남 창녕군 고문변호사
- 현) 전국택시공제조합 경남지부 고문변호사
- 현) 창원지방검찰청 형사조정위원
- 현) (주)DLHI 고문변호사
- 현) (주)추성 고문변호사
- 현) 진해해운 고문변호사
박인욱대표변호사
03Lawyer
성공사례
LAW PARK 변호사는 결과로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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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개인회생 변제율 23% 성공사례
신청인은 주식투자 실패와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워 약 4억원 가량의 채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신청인이 매달 안정적인 직장에서 일정한 소득을 얻고 있다는 점을 소명하고,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는 자료를 첨부하여 변제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으로부터 총 채무의 23%를 상환하라는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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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개인사업자 파산선고 결정 성공사례
신청인은 어려운 형편 속에서 가정을 꾸려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속된 생활고로 결국 협의이혼을 하게 되었고, 개인 사업을 시작했으나 영업이 잘 되지 않아 생계를 이어가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영업 중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채무를 돌려막기하다 보니 빚은 감당할 수 없이 늘어나고, 사업은 결국 실패하여 폐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청인은 그 후 건설회사에서 일용직으로 일하였으나 쓰러져 일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 우리 사무실에서 파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신청인의 현재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의료수급자로 지정된 사정을 법원에 소명하고, 신청인의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파산신청을 하였고, 파산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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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폭행 등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사건 항소심 5,700만원 감액 사례
1. 사건
부산지방법원 2024나44006 손해배상(기)
원고와 피고는 사실혼관계에 있던 자로, 원고의 외도 행위를 의심한 피고와 다툼이 있는 과정에서 피고가 원고에 대한 폭행, 재물손괴, 위치정보의보호 및 이용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그대로 확정됨.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치료비, 차량 수리비, 휴업손해, 위자료 등을 청구하여 원심에서 약 6,000만원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된 이후 피고가 항소한 사건
피고는 차량수리비는 이미 지급한 사실, 원고가 주장하는 치료비 등은 이 사건과 인과관계가 없는 점, 휴업손해에 대한 증거가 없는 점, 위자할 정도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2. 결과
피고의 주장이 대부분 받아들여져 원심보다 약 5,700만원이 감액된 금액만 지급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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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이혼, 부정행위 위자료 2,500만원, 재산분할 아파트 지분이전, 양육비지급 사례
1.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3드단15732 이혼 등 청구의 소
혼인기간 약 15년, 슬하에 미성년 자녀
피고의 부정행위, 원고에 대한 신체적, 언어적 폭력, 피고가 원고의 소득의 약 2배 정도, 부정행위, 신체적 언어적 폭력에 대한 증거제출, 원고의 경제활동이나 재산분할에 있어 기여도 평가를 위하여 소득활동이나 가사노동에 종사한 내역을 제출
2. 결과
재판부는 위자료에 관하여 피고들이 공동하여 원고에게 2,500만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을, 재산분할과 관련하여서 원고는 혼인 이전 별다른 재산을 보유하지 않았고, 피고는 상당액의 예금액과 부동산을 이미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 혼인기간 중 피고의 부모가 상당한 금원을 지원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에게 40%의 기여도를 인정하여, 아파트 지분 중 피고의 지분을 원고에게 이전하는 방식으로 재산분할을 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자로 원고를 지정하고 매월 150만원의 양육비 지급을 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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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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