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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PARK
변호사 박인욱 법률사무소가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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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업무
주요업무 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실력 있는 변호사가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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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소개
각 분야에 실력 있는 LAW PARK 변호사를 소개합니다.
- 전문(담당)분야
- 민, 형사, 가사, 행정 소송
(대한변호사협회 형사, 가사전문 등록)
- 주요경력
- 법무법인 한별 변호사 실무수습
- 경상남도 법률상담위원
- 창원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 서울 행정법원 실무수습
- 법무법인 금강 소속변호사
- 학교법인 덕명학원(마산 무학여중·고) 감사
- 현) 박인욱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현) 진해경찰서 선도심사위원
- 현) 마산동부경찰서 보안협력위원회 위원
- 현) 밀양전자고등학교 고문변호사
- 현) 김해 중부경찰서 수사민원센터 상담위원
- 현) 진해경찰서 경미심사위원회 위원
- 현) 학교법인 덕명학원(마산 무학여중·고) 이사
- 현) 창원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 현)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권리구제업무대리인
- 현) 경남 창녕군 고문변호사
- 현) 전국택시공제조합 경남지부 고문변호사
- 현) 창원지방검찰청 형사조정위원
- 현) (주)DLHI 고문변호사
- 현) (주)추성 고문변호사
- 현) 진해해운 고문변호사

박인욱대표변호사
03Lawyer
성공사례
LAW PARK 변호사는 결과로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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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기 고소 공소제기 사례
1. 사안(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4고단879 사기)
고소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에게 금원을 대여하고 변제를 받은 이후, 나름의 신뢰관계가 형성된 상태에서 또 다시 카드대금 등 각종 금원을 빌려달라는 지인의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워 돈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피고소인이 빌려간 금원을 변제하지 않아 형사 사기 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차용금 사기의 경우 아래와 같은 요건이 구비되는 경우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2017. 12. 19.>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따라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재물을 받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민사상 금전대차관계에서 채무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 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는데도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판결).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한편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등 참조).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로서 그 본질은 기망행위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는 것이지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기죄는 기망수단을 써서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고 그로 인하여 피기망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으면 바로 성립되는 것이고, 피해자에게 민사상의 구제수단이 있다거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대법원 1987. 6. 23. 선고 87도1045 판결 등 참조).
2. 수사기관의 판단
이 사건의 경우에도 변제능력이나 변제의사가 없음에도 고소인에게 금원을 변제할 것처럼 속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하여 검찰은 공소제기하였고,
현재 피고인은 형사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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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범인은닉 혐의 구속영장청구 기각 사례
1.사안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구속영장청구(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2025-45호)
가. 형사소송법상 구속과 관련한 일부 조문
<구속사유>
제70조(구속의 사유) ①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②법원은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07. 6. 1.>
③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제1항제1호의 경우를 제한 외에는 구속할 수 없다.
<수사단계 구속기간(경찰단계 10일, 검찰단계 10일+10일)>
제202조(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피의자를 검사에게 인치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
제203조(검사의 구속기간)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한 때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의 인치를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
제203조의2(구속기간에의 산입) 피의자가 제200조의2ㆍ제200조의3ㆍ제201조의2제2항 또는 제2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인된 경우에는 제202조 또는 제203조의 구속기간은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인한 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1997. 12. 13., 2007. 6. 1.>
제205조(구속기간의 연장) ①지방법원판사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1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제203조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1차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②전항의 신청에는 구속기간의 연장의 필요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01조의2(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 ①제200조의2ㆍ제200조의3 또는 제212조에 따라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하여야 한다.
②제1항 외의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하여야 한다. 다만, 피의자가 도망하는 등의 사유로 심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판사는 제1항의 경우에는 즉시, 제2항의 경우에는 피의자를 인치한 후 즉시 검사,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피의자가 체포되어 있는 때에는 심문기일에 피의자를 출석시켜야 한다.
④검사와 변호인은 제3항에 따른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판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심문하는 때에는 공범의 분리심문이나 그 밖에 수사상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피의자를 심문하는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심문의 요지 등을 조서로 작성하여야 한다.
⑦피의자심문을 하는 경우 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ㆍ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날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제202조 및 제203조의 적용에 있어서 그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윤석열 구속취소사건에서 쟁점이 되었던 부분인데 해당 재판부는 기존 실무례에 반하여 구속기간은 날이 아닌 실제 시간으로 계산하여 구속기간이 도과되었다고 판단함).
⑧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지방법원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호인의 선정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
⑨법원은 변호인의 사정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 선정결정이 취소되어 변호인이 없게 된 때에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다시 선정할 수 있다.
⑩제71조, 제71조의2, 제75조, 제81조부터 제83조 까지, 제85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86조, 제87조제1항, 제89조부터 제91조 까지 및 제200조의5는 제2항에 따라 구인을 하는 경우에 준용하고, 제48조, 제51조, 제53조, 제56조의2 및 제276조의2는 피의자에 대한 심문의 경우에 준용한다.
<법원단계 구속기간>
제92조(구속기간과 갱신) ①구속기간은 2개월로 한다. <개정 2007. 6. 1.>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히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하여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상소심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의 조사, 상소 이유를 보충하는 서면의 제출 등으로 추가 심리가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3차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07. 6. 1.>
③제22조, 제298조제4항, 제30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판절차가 정지된 기간 및 공소제기전의 체포ㆍ구인ㆍ구금 기간은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나. 사안
사기범행을 한 본범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하거나 원룸을 제공, 숙박비를 결제하여 범인을 은닉하였다는 혐의사실로
수사기관(경찰이 신청서를 작성하면 검찰은 대부분 그대로 법원에 제출)은 영장청구서에서 본범이 현재 소재불명이고, 범인은닉의 방법이 적극적이다, 피의자의 경우 가족과 유대관계가 약해 도주우려가 있다 등등의 구속사유를 피력하였습니다.
다. 영장실질심사 구두변론 및 변호인의견서
본범의 소재파악을 하지 못하는 것은 수사기관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검거활동을 하여야 하는 것이고, 피의자의 경우 본범에게 돈을 대여하여 피의자가 오히려 본범의 소재파악을 원하고 있는 상태이며, 피의자의 주거가 불명하다거나 피의자의 가족과 유대관계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은 수사기관이 전혀 잘못 파악하거나 알고도 이를 영장청구서에 오기한 것으로 피의자의 가족 등의 탄원서, 주민등록등본,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피의자의 거주지가 분명하고 부양가족 등 사회적유대관계가 분명하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무엇보다 본범의 소재가 파악이 안 되기에 피의자의 인신을 구속해야 한다는 수사기관의 논리는 선후가 잘못된 주장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2. 결론
법원은 피의자 측의 의견을 받아들여 검찰의 영장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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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영업양도, 학원양도, 정산금 청구의 소 승소사례
영업양도, 학원양도, 학원수강료는 잔금일을 기준으로 이전 입금된 금원은 양도인이 이후는 양수인이 갖기로 한 경우,
양도인이 수강생들에게 시스템오류라고 빨리 입금하라는 문자를 보내 수강료를 선취한 경우, 정산금 청구의 소 승소사례
1.사안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4가소107228 정산금 청구의 소)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학원을 양수받음.
양도계약서에 ‘회비는 잔금 지불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그 전날 결제된 것은 매도원장님(피고)이 가져가고, 잔금 지급일 이후 결제된 회비는 전적으로 매수원장님(원고)이 가져가기로 한다(단 회비 납입일보다 미리 입금된 경우는 인수원장님에게 반환하기로 한다’
피고들(명의상 대표와 대표의 배우자 함께 운영)은 잔금지급기일 이전에 수강생들에게
‘시스템 변경 등으로 인하여 위 잔금지급기일이후에는 수납이 불가능하다. 빨리 입금하라’는 취지의 거짓 내용의 문자를 발송
위 잔금지급기일을 기준으로 잔금지급기일 이후에(원고 입장)수강료가 입금될 것이라는 약정은 조건을 의미하고, 피고들이 위 조건성취를 신의성실에 반하여 방해한 경우에 해당한다.
학원 대표외에 다른 피고도 부부로서 학원을 공동으로 운영하였기에 동업관계에 해당한다.
2. 결과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조건성취를 방해한 시점이후 수령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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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행정소송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집행정지 신청 이용사례
1. 사안
서울행정법원 2025아10725 집행정지 사건
피고 방위사업청장은 국가계약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 행정절차법 제22조(의견청취) 제3항 등
관련법을 근거로 원고를 상대로 사전통지를 거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상(법률 제27조 및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
‘계약불이행’을 사유로 하여 4개월간의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하였습니다
2. 집행정지 신청 주요 이유
처분통지서의 구체적 제재사유 기재 없이 계약불이행이라고만 기재되어 있는 점(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당사자에게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하고 제시는 처분을 받은 자가 어떠한 위반사실에 대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는지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사실을 적시하여야 함 대법원 90누1786) : 절차적 하자
국가계약법을 보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관련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을 정하고 있는데, 신청인에게는 계약을 이행하지 못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있다. 행정청에서 발주를 하면서 오랜 관행으로 ‘도면이 제외된 자료만’을 낙찰자(업무수행자)에게 교부하였고 본건의 경우 기존에 다른 업체에서 수십년간 제작하던 업무를 최근에 중소기업경쟁제품으로 품목 선정이 되었는데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40년전의 도면만을 제공하여 결국 신청인은 제품분석과 단조발주 과정에 시행착오를 겪다가 많은 비용을 들여 찾아낸 제작 견적은 결국 납기일은 준수하지 못하게 된 사정, 즉 신청인은 이 사건 부품제작에 필요한 정상적인 도면을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전제로 입찰에 참가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인데, 피신청인 행정청은 도면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귀책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 밖에 덜 침익적인 처분(과징금), 그 밖에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동일한 처분을 내려야 한다는 자기구속원칙, 평등의 원칙 위반,
침익적 행정처분에 대하여 명확성원칙, 엄격해석의 원칙 위반: 실체적 하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신청인은 국가기관과의 계약에 의존하는 업체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폐업하게 될 위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없음, 본안 패소가능성이 명백하지 않을 것(위 사유들처럼 오히려 본안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높은 점)
3. 결론
재판부는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받아들여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인용결정을 하였습니다.
04Success Story
05NEWS
오시는길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9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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